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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건축위원회와 면담 실시하였습니다.

지명원 접수는 공고전, 공고후에  접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원을 검토 후 아주 형편없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순서대로 면담을 실시 합니다. 면담을 실시하는 이유는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을 진행하여 1등,2등...을 선정하였다하더라도 실제 시공사의 면모를 다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명원 접수 기간동안 한주간 동안 접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모아 그 주간 또는 다음주간에 면담을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전심사에 의한 적격업체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면담은 없습니다. 단지 심사점수에 의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교회건축 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공업체의 면모를 더욱 살펴 적격심사의 업체 평가와 더불어 면담을 통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통해 업체의 진실성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기위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시기를 통해 시공업체가    건축한 교회나 현장, 사무실등을 방문하여 이모저모를 살펴보는것이 시공사로 인한 어려움을 사전에 막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교회건축 실패의 대부분은 시공사와의 분쟁에서 생기는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더라도 교회를 잘짓기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병행해서 사전심사방법을 해나가면 좀더 좋은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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