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부지를 구입하여 교회를 건축할 때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폐기물을 지하 터파기 때 발견한다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 까요?
보통은 작업 일정상 폐기물 발견즉시 바로 파내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LH가 토지조성을 하고 대지를 판매한 경우, 이 때는 발견즉시 파내지 말고, 발견된 상태 그대로 보존하여 일단 LH공사에 민원을 제기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작업중인 땅에서 폐기물 발견 유무를 가리고, 인정 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 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땅에서 다 파내어 한쪽으로 쌓아 놓는경우 인정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발견 즉시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진 및 동영상 촬영등을 해놓거나 만약 현장에 CCTV등으로 녹화를 하였다면은 그 증거로 백업을 하여 놓아 증거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매우 많은 시간을 현장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공사로서는 아주 불리한 경우이죠, 정해놓은 공기 일정이 있는데 이 때문에 몇날 몇칠을 현장을 세워놓아야 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LH공사가 이를 빠르게 처리해주겠다고 해도 여러날을 보내야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을 처리하는 LH공사 만의 규칙을 만들어 민원을 하루 빨리처리하는 룰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LH공사 입장에서는 토지를 조성전 이 토지를 판 원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 토지를 판매한 주인에게 물어내게 한다는 것 입니다.
만약 공사나 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인에게 대지 구입했다면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까요 ?
이 경우도 똑 같이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지를 판 원 주인을 불러서 발견된 폐기물을 확인 시켜 주고, 폐기물을 처리하여 줄것을 요구해야할 것 입니다. 또한 폐기물을 미리 파내어 한쪽으로 쌓기 보다는 판매한 원주인이 보는 앞에서 파내어 그 양을 확인시켜 주고, 처리여부를 확인 받은 후 폐기물을 반출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대지를 판매한 원 주인과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지를 판매했다는것은 그 대지의 땅속에 있는것까지도 판매를 한것이므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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