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은 발주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므로 꼼꼼히 살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을 시작하기전 시공사를 믿음하나로 다 맡기어 건축한 교회도 있다는 것을 여러교회 방문을 통하여 들어 알고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작은교회 일수록 인재가 부족하여 교회건축전 사전에 계약서 샘풀하나 얻기도 힘들다. 관리자인 경우는 인터넷을 통하여 건설표준계약서를 얻을 수 있었다. 허나 이는 말 그대로 표준계약서이다. 그러나 참고할 만은 하다. 보통은 계약을 하고자하는 상대 업체에게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하면 그업체가 평상시 사용하는 계약서를 보내온다. 이를 기초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조건과 단서조항을 달아 본 계약서를 완성해 나가면 된다. 공사를 잘 해나아갈 때 계약서는 말그대로 공사를 하기로한 약속 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교회측의 입장과 달리 나아갈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이 때를 대비한 문구를 계약서에 조항으로 꼭넣어 두길 바란다. 예를 들자면 공사가 이행되지 않을경우, 공사가 이유없이 중단된경우,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될경우등 다루어야할 내용은 생가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많기도 하다. 대부분의 기본적 사항은 표준계약서에도 이런것이 명시되어있다. 먼저 설계업체와의 계약사항을 이야기 해보겠다. 설계업체는 보통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면된다. 단 계약시 납기일 만큼은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 또는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 또한 납품 품목의 리스트(건축도면,구조도면(구조계산서포함),토목도면,전기도면,설비도면,전기소방도면,설비소방도면,음향도면,주방도면,이와 관련된 특기시방서(계산서포함))를 정확히 나열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도면의 수정범위와 수정할 시 무상과 유상의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 명시하자. 대부분 업체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건축주의 입장과 형편을 들어 다 해줄것 처럼 이야기들을 하곤한다. 그러나 계약을 하고 1차 납품(납품받을때 꼭 설계도면과 함께 CD로 납품할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라, 그리고 준공후 공사중 변경이 이루어진 수정된 최종도면을 다시 납품도록 명시하라)이 이루어 지며그 때가서도 이런저런이유를 대가며 자신들이 납품한 도서에 대하여 합리화 시키곤한다.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업체는 조금 나은것 같다.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나, 믿는자들 중에도 믿지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바 없이 똑같이 행하는 업체들이 있음을 건축전 이곳 저곳에서 들어왔다. 설계를 의뢰하기전 몇몇 설계업체에게 다음사항을 문의 해보는것도 좋을 것이다. 관리자인 본인도 이사항에대해 몇몇 설계업체에게 질의서를 보내어 팩스(업체직인이찍힌문서)로 답변을 받은적이 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설계와 감리비 산출내역과 관련한 질의서" :
1. 설계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1)계획 2)건축허가 3)실시도면.
2. 감리방법 및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1)감리방법은 2)감리시기는 3)감리내용은.
3.설계견적금액 산출은 어떻게 됩니까 ? 설계비와 감리비를 나누어 명시해주세요.
4. 설계에서 제외되는 내용과 포함되는 내용을 나누어 명시하여 주십시요.
5. 감리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습까 ?,
6. 설계 및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주십시요.
7..교회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것입니까 ?,
8. 설계비 신청(기성)내용을 단계별로 명시하여 주십시요.
9. 귀사께서 교회측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교회건축비 예상 내역서(총공사비 예상금액)를 산출하여 주십시요. 1)건축설계.감리비 2) 건축시공비 3) 기타-전기,상하수도,가스 인입비, 조경공사,인테리어가구,특수주방기기,음향방송기기등을 제외한 금액.
그때는 건축을 준비함에 있어 건축에관한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이어서, 너무 몰라서 이런 질의서를 보냈던것 같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설계사 입장에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기 위해서 였다. 다음으로 시공사와의 계약서 작성인데 시공사와 계약서 작성은 설계업체와의 계약내용보다 훨씬 방대하고 다양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서는 기본사항과 특약사항으로 보통 나누어 계약문구를 만든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시공사로부터 계약초안을 받아 이를 보완 수정하여 계약서를 완성했고, 특약사항에 교회의 요구조건등을 명하여 계약서를 완성하여 나갔다. 특히 특약사항은 일반사항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이나 교회의 특수 사항을 이곳에서 다루면 된다. 이전글에서도 다루었지만 시공사와의 계약은 공사중단에 관해 꼭 명시하고 보조의 문서 또한 갖추기 바란다. 어느 시공사도 공사를 중단하고 싶은 업체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공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시공사나 건축주가 원하든 원치않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전 IMF시절 수많은 건축업체가 문을 닫고 말았다. 시공사의 잘못이 있어 문을 닫은 업체도 있지만 그렇치않은 업체도 많다. 그 당시 사회 연쇄반응(부도)의 한 현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업체가 한 둘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피해입은 업체나 발주자 역시 한둘이 아니다. 무엇 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어느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가 ? 하는 정답은 있을 수 없는것 같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속한 것 같다. 그래서 입찰 업체를 지명하기전 사전에 그업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다동원하여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계약서는 그 다음의 이야기 이다. 시공사를 선정하기전 사전에 점검해야될 사항 미리 점검해놓아야 한다. 이는 교회측에서 최소한에 해야할 점검 사항이다. 입찰에 응하는 회사에게 반드시 받아야할 서류들이 있다. 입찰참가안내서에서 다룬 내용 모두를 받되 그중 중에서 각 협회에서 발행하는 서류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꼭 빠지지 않도록 받는것이 좋다, 무슨 민간건설 부문에서 국세니/지방세니 하는것을 운운하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으나 작은규모를 짓는 건설업체는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여 간접적인 재정상태를 점거하고, 특히 공사에 참여 하기에 하자가 있는 업체는 협회에서 증명하는 각종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지명하여 참가한 업체에 대해 서류상 점검할 수 있다. 물론 실적이 없는 업체야 부가세 신고할 일도 없으니 완납증명서 떼기도 쉬울 수도 있겠지만(왜냐하면 실적이 없으니 세금 또한 낼 필요도 없으므로 완납증명서는 거저 떼기다.) 그는 재무제표의 점검으로 알 수 있으니 서류검토에서 다드러 나게 마련이다. 적격업체 심사란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협회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보아 알 수 있다. 우리교회에서 작성한 계약문서를 공개하기는 어렵다. 이를 참고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따로이 연락하기 바란다. 관리자가 생각하기에 계약에서 가장 중용한 것은 계약상대와 상호 신뢰감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문서를 잘 만들고 작성하여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교회는 이들 계약한 업체와 함께 짓어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것 또한 가장 중요하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이를 실행하는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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