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 필수가 된다.
2020.05.01 부터 보완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대상 건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의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 이상 건물, 또는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인 오피스텔,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타 등이 대상이 된다. 이건물들은 사용승인 5년 이내로 최초로 안전점검 이후 매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승인시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필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은 '건축물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건축물관리 계획에는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 사항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보강도 시행된다. 따라서 건축 리모델링시 안전성능을 보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과 다중이용업소인 학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이 입주한 건축물은 불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해체공사시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500㎡ 이상, 또는 높이 12m 이상인 건축물 등의 해체 시 허가를 받고 해체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안전하게 해체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감리자를 지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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