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난간 형틀작업 6층의 목양실과, 당회실의 베란다 구역으로 지붕 슬라이브를 덥지 않고 개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중층 설계변경시 총연면적이 늘어나 주차공간과 법적 총연면적을 유지하기위해 처음설계와 달리 베란다를 두고, 그위의 지붕을 없애기로 하였다. 베란다(발코니)란 총연면적에서 빠지는 공간이며, 법적으로 베란다를 인정받기위해서는 위의 지붕을 60%이상(전해 들은 이야기, 문서를 통해 확인하지는 않았음) 터서 없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