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직접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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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되어 바뀌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2018년 6월 부터 시행 됩니다.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 면적 : 연면적 661㎡ 이하에서 -> 연면적 200㎡(60평) 이하, 2층 이하로 축소
개정된 법중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다중·다가구주택, 공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게 했습니다.
* 다중주택 이란 ? 건물 연면적 330㎡ 이하, 층수 3층 이하 단독주택
* 다가구 주택이란 ? 연면적 660㎡ 이하, 층수 3층 이하, 최대 19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